지난여름, 공인중개사 사무소 벽면을 가득 채운 매물 광고 글입니다.
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죠.
매물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허위나 과장 정보를 담은 이른바 '낚시성 매물'에 대한 단속이 지난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자 : (인터넷상 매물을 본 뒤) 가보면 그 매물은 없고 다른 매물이 있다고 보여주는 매물들은 평소에 그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비싼 매물들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허탕 친 경우가 많았고….]
사무실에 걸렸던 허위 광고는 줄었지만, 온라인상 허위 매물, 그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받지 않은 매물을 중복으로 올리는 경우, 거래 완료된 걸 알면서 일부러 늦게 지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인중개사 : 그냥 손님 전화라도 받으려고 부동산에서 올렸을 거에요. 물건은 진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8월 이후 두 달 사이 신고 건만 2만4천여 건, 이 가운데 402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내년부터는 더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면서, 신고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매물이 올라오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싼 매물, 중개사가 매물에 대한 질문에 말끝을 흐린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수요자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 '복비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3,510만 원인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으로부터 수수료 상한선인 거래 금액 0.9%를 받으면, 한 차례 거래로 1,683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이 전혀 없는 전·월세 수수료, 금액은 적어도 심리적 부담은 더 큽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000, 월세 40짜리 집 구하려면 월세 절반인 20만 원을 부동산 수수료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응답자는 53%에 달했는데요.
응답자 2천4백여 명 가운데 절반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이를 뺀 일반 국민 의견만 보면, 과하다는 응답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검토방안을 권익위는 언급합니다.
구간 더 쪼개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면적이나 소득 고려해서 전·월세 수수료 혜택 주자는 의견,
아예 매매 0.5%, 전·월세 0.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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